'의료권 먼저냐, 노동권 먼저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법정 공방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2023. 7.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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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0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과 노조의 갈등이 '의료권'과 '노동권'의 우선 순위를 둔 법정공방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영범)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2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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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의료재단 상대로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
재판부 추가 의견 근거해 이달 말쯤 결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조가 12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잇따른 파업 사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 2023.7.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파업 30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과 노조의 갈등이 '의료권'과 '노동권'의 우선 순위를 둔 법정공방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영범)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2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직장폐쇄는 노사쟁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고 근로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법적 권리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 측은 빛고을의료재단이 노동권을 무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2시간 만에 직장폐쇄에 들어가 부적법하다며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병원 측에 단체협약 승계와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병원은 수익의 80% 달하는 인건비를 조정하기 위해 호봉제를 연봉제로 개편하는 안을 예고했고, 노조는 임금이 깎인다며 반발했다.

단체협약 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승계를 요구한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5명은 해고, 8명이 징계를 받았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재단은 3개 병동 중 1개 병동의 업무를 중단하며 30여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파업 당일에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 병원 전체 직원 200여명 가운데 93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파업이 벌어지자 병원이 즉각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행위를 거부한 것은 노동법에 위반된다. 의료진은 파업에 들어갔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 될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병원은 수익·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주 1차례씩 노조와 성실히 교섭했다"면서 "당장 의료진이 없어 환자들을 전원조치한 당시 상황에서 진행한 직장폐쇄는 의료권을 우선으로 한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는 광주시청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직장폐쇄 조치가 종료된다. 재판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양측은 서로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이 달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각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의견서와 자료들을 근거로 이달 28일까지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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