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타고 병실에서 호캉스" 모 한의원의 황당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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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뜻)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서울신문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의 A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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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한의원이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라는 뜻)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구설에 올랐다.
서울신문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의 A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어 A 한의원은 "1, 2인실로 구성된 상급 병실을 일반병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대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는 어떠냐"고 제안했다. 메시지의 내용상으로는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받아 가며 상급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킨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은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즉각 A 한의원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에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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