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기분 안 좋아지겠네…국민연금 더 낸다, 얼마나?
보험료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직장가입자는 1만 6650원 더내야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율(6.7%)를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된다. 연금공단은 매년 3월 말까지 임금와 물가 등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하고 있다. 고시된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총 264만6000명이다. 상한액 구간인 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의 소득자들, 하한액 구간인 월 35∼37만원 이하 3만2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000명 등이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37~553만원 사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과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하는데 상한액보다 많이 벌거나 하한액보다 적게 벌면 소득월액 조정 시 보험료 변화폭도 커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590만원)보다 많이 벌거나 하한액(37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 수준에서 정해진다.
한편, 연금공단은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맞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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