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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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약 한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246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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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여름방학 맞이 유해환경 점검 실시 예정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약 한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246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 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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