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법인 10개 해산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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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이용된 법인 10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주)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불법성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 상법 제 176조 제1항의 해산명령 요건이 적용되는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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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된 법인 해산명령
추가 해산명령 청구도 검토 예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주)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개를 대상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 라덕연 등 법인 임원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해당 법인들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불법성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 등 상법 제 176조 제1항의 해산명령 요건이 적용되는지 검토했다.
통정 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한 경우,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매출을 꾸며낸 것 이외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의 공범인 경우 법인 해산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28개에 대해 해산명령을 검토했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연인 뿐만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방법을 거쳐 삼천리·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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