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 10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

이기범 기자 2023. 7.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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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시세조종 사건에서 호안에프지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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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시세조종 사건에서 호안에프지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유령법인 28개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 등 법인 임원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 자료 검토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0개사 외 나머지 법인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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