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업 보조금 13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3년

신재웅 voice@mbc.co.kr 2023. 7.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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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 가공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쓰일 국가보조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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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 가공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쓰일 국가보조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적극 개입했다"며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허위 인력 50여 명을 등록하고 용역업체와 가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지원금 13억 7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만 최 씨가 보조금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나눠줘 실제로 챙긴 이익이 범죄 액수보다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66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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