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단속 채증 영상 공유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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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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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진정인은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체대화방과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으로 합동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올렸으나 수사 이후 바로 삭제했고,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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