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허용된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7. 14. 1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전화·홈피·앱으로 신청…최대 2개월

병무청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연기 기간은 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