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사용기준 유지…식품업계는 대체재 찾기 분주
[앵커]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지만, 우리 국민 섭취량이 허용 기준보다 워낙 적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기존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기구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아스파탐 허용 기준치는 몸무게 1㎏당 40㎎, 하지만 평균 일 섭취량은 이 기준의 0.12%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려면 몸무게 60㎏ 성인이 250㎖짜리 '제로콜라'를 하루 55캔, 750㎖ 탁주는 하루 33병을 마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술과 담배는 발암가능물질 1군, 고온의 튀김과 소·돼지고기 등 적색육은 2A군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별도로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식약처의 권고기준 유지에도 식품업계는 대체재 찾기에 분주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오리온과 크라운 등 제과업체들은 대체 원료 시험에 들어갔고, 롯데칠성은 펩시 본사와 대체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막걸리 업계도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울장수막걸리 관계자> "동종업계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자체브랜드의 경우 원료 대체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생산된 제품이 소진되면 추가 출시 상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식약처도 국민 우려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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