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미즈호 등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 에코프로그룹株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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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과 미즈호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에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JP모건은 과징금 11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실로 64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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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과 미즈호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에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은 2021년 6월 10일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를 매도주문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뒤 이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현행법에서는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는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했다.
미즈호증권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미즈호증권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빌린 줄 알았다”라며 착오에 의한 공매도였다고 했다.
JP모건도 소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786주(373만원)를 매도주문해 761주(362만원)가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JP모건은 과징금 11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을 불법 공매도한 해외 기관투자자도 있었다. 캐나다 퀘백주 연기금(CDPQ·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은 2021년 8월 17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비엠 929주(2억8000만원)를 매도주문해 439주(1억3000만원)가 체결된 사실이 있다. 이 사실로 64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UM인베스트(AUM Invest)는 2021년 8월 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2405만원)를 매도주문했다. 이 회사는 4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자산운용사인 문채이스자산운용과 샘자산운용,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Rayliant Investment Research)도 각각 2760만원, 110만원, 83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25일 소유하지 않은 선익시스템 4000주(92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샘자산운용은 2021년 4월14일 소유하지 않은 한국주강 2500주(55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바 있다.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2021년 4월7일 소유하지 않은 알테오젠 579주(504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356주(3100만원)이 체결된 바 있다. 이들은 각각 ‘펀드 착오’, ‘날짜·잔고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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