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국민연금 너마저…10명 중 1명, 최대 3만 3천 원 오른다

정성진 기자 2023. 7.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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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매달 최대 3만 3천 원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기존에 553만 원 상한선으로 부과되던 보험료가 이달부터 59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천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천 원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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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매달 최대 3만 3천 원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금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해 왔는데, 올해 인상 폭이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고 책정됩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기존에 553만 원 상한선으로 부과되던 보험료가 이달부터 59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천700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천 원이 오릅니다.

37만 원 미만 가입 소득자와 553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의 월 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더 나옵니다.

265만 명 정도가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11.9%에 해당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기준도 높아지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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