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고는 소리 시끄러워서”…황당한 20대 男의 동료 살해 이유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14. 13:39
시끄럽게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A(46)씨의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친분은 없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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