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고보니 추워서" 방화 저지른 50대 노숙자,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타인 소유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0일 리모델링 예정인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워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승용차와 자전거를 훔쳐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 구속되기 전까지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폐가인 줄 알고 들어갔고 자려고 보니 추워서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반복적 수형 생활을 거치고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며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점 등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지난해 형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조현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