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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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남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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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남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에는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남구는 오는 26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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