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끼임 사망사고 한국타이어…노조 “생산량 맞추려 설비속도 올려”

홍석재 2023. 7.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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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ㄱ아무개씨와 관련해 "회사가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속도를 올리고, 노동강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활동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3월) 공장전소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속도를 올리고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ㄱ씨가) 수차례 고충처리를 호소했지만, 회사 담당자들은 이를 묵살했다. 또한 사고 발생날 라인장은 조회시간에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작업불량과 작업량이 저조하다'며 공개적으로 고인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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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전경.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ㄱ아무개씨와 관련해 “회사가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속도를 올리고, 노동강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활동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도중 기계 설비에 끼는 사고를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ㄱ씨는 원래 대전 2공장에서 일했는데, 지난 3월 대전 공장에 큰 불이 난 뒤 휴업을 하다 지난 5월 1공장으로 전환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쪽은 이번 사고에 대해 회사 쪽이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없이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숨진 ㄱ씨가) 생산압박으로 휴식교대 시간에 제대도 쉬지 못하고 먼저 들어와서 혼자 사전작업을 하다가 압착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발생 뒤에도 바로 조처가 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응급조처 했지만, 20분 넘게 사경을 해매다 병원후송 후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3월) 공장전소로 생산하지 못한 (제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속도를 올리고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ㄱ씨가) 수차례 고충처리를 호소했지만, 회사 담당자들은 이를 묵살했다. 또한 사고 발생날 라인장은 조회시간에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작업불량과 작업량이 저조하다’며 공개적으로 고인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대전공장에 대형화재 이후 무리하게 생산량을 맞추려다 사고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타이어에선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여러차례 일어났다. 지난 2020년 11월18일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옷이 끼어 숨진 적이 있다. 지난 3월 금산공장에서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고무롤에 끼이는가 하면, 6월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한 노동자가 식사 교대 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다가 협착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다행히 이들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중대재해 예방에 가용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했던 날 일어났다. 고용노동부 현장 점검 등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도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에 나섰지만, 이번에 비슷한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노조 쪽은 이에 대해 “더 이상 현장에서 동료의 목숨을 잃는 슬픔을 반복할 수 없다”며 “이번 중대재해를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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