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영아살해' 부모·외조모 살인혐의 적용 송치
[앵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친모에 대해서도 살인 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고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친부와 외조모가 경찰서 유치장을 차례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외조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기에게 할말 없으세요.)"
<피해자 친부> "(아기 엄마도 범행 알고 있었나요? 지목하신 야산에 매장한게 맞습니까?)"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남자아기가 태어나자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사람은 긴급 체포될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구속된 이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두사람만의 범행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과 신속 퇴원에 산모가 동의했고 퇴원 당일 아기가 곧바로 살해된 것으로 미뤄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유기된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하자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용인 장애영아 살해 #다운증후군 #살인 #시신없는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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