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만기자 53%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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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체시책인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의 첫 만기자가 나왔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 결혼율 제고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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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체시책인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의 첫 만기자가 나왔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첫 만기도래자는 97명인데 73명은 지급을 신청했고 24명은 유예를 택했다.
결혼을 안했을 경우 본인 희망시 1년간 지급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결혼시 공제금 전액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30만원), 기업(20만원)에서 지원금을 메월 추가로 내준다.
지자체가 내주는 30만원은 근속지원금(10만원)과 결혼지원금 (20만원)이 합쳐친 금액이다.
이런식으로 돈이 쌓여 결혼 및 5년 이상 근속 시 만기 적립금 500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근로자는 은행 이자를 포함해 본인 납입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목돈을 받는 것이다. 5년 근속은 했지만 결혼을 못한 경우는 3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하면 본인이 낸 돈만 찾을수 있다.
첫 만기자 97명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결혼율은 53%(51명)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는 9년 이상으로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19개월 대비 5.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1414명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 결혼율 제고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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