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고 살해당한 20대男…동료 직원이 온몸 흉기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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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뒤 물류센터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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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뒤 물류센터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 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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