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28일 첫 공시

강한빛 기자 2023. 7.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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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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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사진=뉴스1
오는 28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첫 공시 일정은 이달 28일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은행별 금리를 공시했는데 앞으로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하던 방식도 개선된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아울러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되며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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