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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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 마전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을 일부러 방바닥에 던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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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에게 1차 충격을 가했을 때 맥박이 약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목격했는데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 마전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을 일부러 방바닥에 던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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