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불소 초과‘ 마포 소각장 조사에 “공정시험기준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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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부지 300m 이내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4일 이 조사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마포 소각장 부지 인근 불소 초과 검출 논란에 대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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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있는 조사는 아냐
토양정밀조사 권한은 마포구에 있어”
소각장 부지 인근 기준치 140% 불소 검출
서울시 “시료채취에 서울시 빠져
조사결과 신뢰에 문제 있어”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부지 300m 이내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4일 이 조사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 조사 과정 중 시료 채취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된 조사였단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실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15일 마포 소각장 300m 이내인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불소가 ㎏당 563㎎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 대비 140% 수준에 이르는 값이다.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뜻한다.<세계일보 2023년 7월5일 6면 참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마포 소각장 부지 인근 불소 초과 검출 논란에 대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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