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에 '부모님 직업·학벌' 작성 요구한 기업 과태료 얼마일까?
#1. A인력공급업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지원자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부터 가족 직업·학력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처럼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업체를 포함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채용 일정 공지 ▴불합격자에 결과 고지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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