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성매매단속 촬영해 공유한 행위는 인권 침해"

박지윤 기자 2023. 7.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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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가 무분별하게 촬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촬영물을 공유하고 언론 촬영을 허용하거나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해 피촬영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범죄를 경찰이 단속하면서 현장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오늘(14일) 판단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하지 않고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때문에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단속팀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체증 자료는 수사 종료 뒤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속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할 때 보도할 경우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건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수사할 때 성매매 여성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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