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에 비트코인 '들썩'하자… 우리기술투자·위지트 강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오후 1시6분 기준 전날 대비 300원(7.81%) 오른 414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보유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도 전날 대비 42원(5.07%) 오른 870원에 거래된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옥에라도 보내라"… 누리꾼들, 유승준 승소 소식에 '분노' - 머니S
- '브브걸' 유정, '11세 연상' ♥이규한과 열애? - 머니S
- [Z시세] "하루만에 그림 그리고 빵 만들고 발레 배워요" - 머니S
- 각막 상처로 응급실行… 이지현 "눈에서 불나는 것 같아" - 머니S
- "누구보다 웃음에 진심이었던"…故이지수 발인, 영면에 들다 - 머니S
- [이사람] "외할머니 두 얼굴"… 진실게임 몰고 간 최준희 - 머니S
- "태연, 공연 중 난입한 괴한에 납치"… '국민영웅' 된 오정태 - 머니S
- "촬영이 벼슬? 어이가 없네"… '오징어게임2' 이번엔 갑질 논란 - 머니S
- [단독] 송혜교도 힘 못 썼다… 아모레, '메이크온' 사업 축소 수순 - 머니S
- '향년 30세' 코미디언 이지수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