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에 비트코인 '들썩'하자… 우리기술투자·위지트 강세

염윤경 기자 2023. 7.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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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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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며 코인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주들이 강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는 이날 오후 1시6분 기준 전날 대비 300원(7.81%) 오른 414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보유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도 전날 대비 42원(5.07%) 오른 870원에 거래된다.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지분을 일부 보유한 걸로 알려졌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 및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규제 리스크로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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