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 제동…경기도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올해 1월 고양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격 발표한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이번 감사 결과는 고양시가 백석동 이전을 강행할 경우 이 시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 상당수 의원이 백석동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신청사 이전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14일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을 검토해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지에 맞춰 시청사 이전 절차 진행 시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양시가 신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진행한 ‘타당성 조사’ 의뢰는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려면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수료 일부에 대한 경비만 확보한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4월 애초 주교동에 건립 예정이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가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2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고양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시장의 신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주민소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고, 현 청사와 기존 청사 예정 부지가 있는 원당지역은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균형 개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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