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협동조합위 독립적으로 구성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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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울산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부의장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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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울산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부의장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소관부처와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조직구성, 운영형태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15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강 부의장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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