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야동은 집에서"...운전 중 음란영상 본 운전자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해달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란 영상을 보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배드림 #운전 #음란영상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