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출생 미신고 아동 포함…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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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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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조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외에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 임시 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편,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 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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