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 등록해 국가보조금 타낸 업체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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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에 참여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직원을 거짓으로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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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에 참여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결과,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직원을 거짓으로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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