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서 교육감 측 "피해자 진술 바뀌고, 직접 증거 없어"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친 사람임에도 아무렇지않게 법령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하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를 고발하기까지했다"며 "최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 사실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PPT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교수를 휴대전화로 이마를 찍은 행위, 뒤통수 때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모임 자리에 있던 교수들도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료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한다"며 "해당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이 이 교수 머리에 입술이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상대 후보가 토론회에서 폭행 의혹에 대해 일방적,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이에 반론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며 "대법원 판례상 토론회에서 상대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대 후보 측의 고발장 의견서를 보면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가 특정돼 있는 등 '서 교육감이 휴대전화로 이귀재를 때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공소장 제기된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이자 전 전주지법원장 출신인 한승 변호사도 "재판에서 이뤄진 수많은 증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 진술은 수차례 번복됐고 공소사실과도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은 교육감으로 재직한 1년간 전북 교육의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교육 인권 조례 제정, 기본 학력을 비롯한 학력 신장,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유·초·중·고, 특수교육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20만명의 학생과 2만명의 교원, 수십만명의 학부모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은 글로벌 경쟁시대라고 한다"며 "전북 교육이 다시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교육이 제공되고 교육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깊이 살펴봐달라"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에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함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작년 7월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쉼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제 나이 69세다. 전북교육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5일에 열린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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