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안동준 2023. 7.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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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인천 원당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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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할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인천 원당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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