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건축물 127호 정비...건축물대장 비용 70% 감면

라안일 2023. 7.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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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촌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은 127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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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총 647호 빈집 확인

방치된 빈집. / 더팩트DB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촌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은 127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빈집 중 68호는 미관 저해 등 방치가 부적절한 ‘특정빈집’으로 분류하고 방치가 부적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빈집정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촌 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생성할 예정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 등 작성 비용의 70%를 감면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미만이고 2층 이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성시근 시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정부 수혜사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건축물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며 "무허가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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