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등 2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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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246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 간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적발돼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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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246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 청소년 유해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5주간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 간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적발돼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등 2442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도 청소년 유해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실 형태의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 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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