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XRP 시세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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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시가총액 5위권 가상자산 리플(XRP)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통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 대중들이 거래할 때는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며 리플랩스 측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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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시가총액 5위권 가상자산 리플(XRP)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가상자산업계 대형 악재가 해소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의 증권성 판단에도 추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통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 대중들이 거래할 때는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며 리플랩스 측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는 일반 투자자가 유통시장에서 리플을 거래할 때로 범위를 한정하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할 때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정리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 일부 대형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리플을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면서 리플의 시장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이번에 법원이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직후 리플의 시세는 반전, 급등세를 보였다. 가상자산분석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가격은 전날 600원에서 65% 가량 오른 98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리플의 승소가 가상자산 전반의 호재로 인식됨에 따라 비트코인(BTC) 역시 2%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4000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며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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