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제주4·3 왜곡·폄훼, 형사처벌은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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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법안과 관련,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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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법안과 관련,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은 한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했다.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로는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르지 않다"며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안 했던 이유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50년대, 60년대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전수조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옛날처럼 엑셀 작업이 돼 있는 게 아니다. 고어체이고 한자로 돼 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며 "늦을 수밖에 없지만 제주4·3 직권재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설을 놓고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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