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방바닥에 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엄마 징역 30년 구형

이병기 기자 2023. 7.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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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충격 당시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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