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97명에 5000만원”…충북결혼공제사업 5년 만기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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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 재직과 결혼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충북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가 나왔다.
충북도는 14일 도청에서 기업체 대표와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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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기 재직과 결혼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충북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가 나왔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고 결혼이나 5년 이상 근속 시 만기 적립금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 30만원, 도와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적립한다.
가입 청년은 결혼이나 근속 시 은행 이자를 포함해 본인 납입액의 3배 정도인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는다.
도는 2018년 전국 처음을 이 사업을 시행해 현재 141명이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 97명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들 중 결혼한 비율은 53%(51명)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근속햇수도 9년 이상이다.
만기자 중 지급 신청자는 73명이고 유예 신청자는 24명이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의 청년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 19개월보다 5.7배 높은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으로 청년층의 결혼율을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와 청년의 근속 유지, 목돈마련 등 실질적인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더 많은 청년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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