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하루에만 80대 침수 피해···보상처리 어떻게?
지난 13일 내린 집중호우로 하루에만 차량 80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장마 기간 누적으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총 517대, 추정 손해액은 47억원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가입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곳이 접수한 올여름 침수 피해 차량은 지난달 27일 이후 14일 오전 9시까지 517건, 추정손해액은 46억9900만원이었다. 전날인 13일 오전 9시까지 437건·39억9700만원이었는데 피해 규모가 하루 만에 80건·7억200만원 늘었다.
처음으로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2명이 사망·실종한 11일에는 당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41건·13억9700만원의 차량 피해 신고가 있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마가 끝나도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태풍까지 오면 차량 피해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8월8일부터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8월10일 기준 7486건·989억원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 해 8월23일 기준으로는 1만1988건·1549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자차 담보에 가입한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의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등이다.
보험금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이다. 피해차주는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차량을 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가 자차 담보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0일 정도 걸리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더 빨리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는 8월23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평균 5.6일이 걸렸다. 보상처리가 지연된다면 추정손해액의 50%를 미리 받는 가지급금 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손 차량은 폐차가 원칙이다. 손해보험사도 침수로 인한 전손 차량은 폐차 처리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출입통제구역인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 발생한 차량 피해는 보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침수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가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고의성 입증을 엄격하게 해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대비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가 가입 여부를 조회한 후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체 비상팀도 운영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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