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2억원 상당 마약류 우편으로 밀수입한 남성 구속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 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입)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독일과 캐나다,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모두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발한 신종 마약류다. 이는 관련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로 알려지고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최초 마취제로 개발했으나 환각증세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의료용 사용을 중단했다.
A씨는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숨겨 들여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의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LSD와 케타민, 대마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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