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최고형 내려달라"...선고 앞둔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사건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3. 7.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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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나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탈해 부실대응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따져본 검찰이 최근 법원에 선고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재작년 11월 현장에서 녹화된 당시 CCTV 영상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한 경찰관, 40대 경위와 112신고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건물 3층엔 또 다른 경찰관, 20대 순경과 함께 신고자의 부인·딸이 함께 있었는데요.

순경이 혼자 1층으로 내려오다 서로 마주치는데,

여기서 신고자 홀로 3층으로 올라가고, 두 경찰관은 현관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자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경찰관들이 들어가려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혼자 뛰어 올라간 신고자,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섰습니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는 목을 다쳐 뇌 수술을 받았고, 가해자는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경찰 현장 대응에 논란이 이어졌고, 두 경찰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을 따져본 검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 만큼,

구형된 형량은 징역 1년입니다.

검찰은 경위가 현장에서 심각성을 인지했는데도 신고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나갔고,

3층에서 내려 온 순경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보고도 이탈했다며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이에 경위 측 변호인은 당시 1∼2초 사이에 순간 판단을 못 한 것이지, 고의로 회피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20대 순경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이후,

수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된 뒤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됐다며,

피해자께 죄송하고,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두 경찰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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