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산세 10억6000만원 부과…전년비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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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6000여만원(1만2347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의 차등 적용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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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6000여만원(1만2347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공동주택 등 부동산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의 차등 적용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 45%에서 주택공시가격 구간별 43~45%로 조정돼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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