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소상공인 중심"

김의석 기자 2023. 7.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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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취소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농업인수당, 전입장려금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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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업체 등록 제한·취소
21일까지 이의신청, 이용전 사용처 확인

[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영월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취소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행안부는 농협, 축협을 포함하여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자 종합지침을 개편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인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토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 해지 예고를 통지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이의신청 기간 후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변경된 가맹점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농업인수당, 전입장려금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엄재만 군 경제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변경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 하고 있다"며 "이달 31일부터 가맹점 등록 해지가 이뤄져 이용 전 반드시 '그리고' 앱을 통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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