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전북교육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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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TV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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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TV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서 교육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로 피해를 주장한 A 교수의 병원 진단서, 기자의 취재 수첩,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지적한 후보를 고소하는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교육감 변호인인 한승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수많은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언은 없었다"며 "A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이 관련 없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며 "교육감 임기가 겨우 1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야 할 시기인데, 이 사건으로 재선거까지 치러야 하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해프닝 때문에 오랜 시간 발목이 잡혀 법정에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공직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아이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겠다는 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 기일을 오는 8월 25일로 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말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A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당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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