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친부·외조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김태희 기자 2023. 7.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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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가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40대)와 외조모 B씨(60대)를 구속 상태로, 친모 C씨(40대)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6일 긴급 체포될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바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결국 송치일인 이날까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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