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정부 "기준 변화 없어"

최호원 기자 2023. 7.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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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설탕 대신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했는데, 우리 정부도 국내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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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 대신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했는데, 우리 정부도 국내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위험도에 따라 1군은 확정적인 발암 물질, 2A는 발암 추정 물질, 2B는 발암 가능 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에는 술과 담배, 가공육 등이 들어 있고, 2A에는 붉은 고기와 튀김류, 아스파탐이 들어간 2B에는 김치와 커피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체중 70kg인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mg에서 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캔에서 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조사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국제 허용량의 0.12%에 그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식품과 막걸리 업계 대부분이 대체 감미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협조해 국내 업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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