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싫어요”…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母, ‘징역 30년’ 구형

2023. 7.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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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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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했던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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