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일차 의료현장 혼란 가중…노조 '병원 복귀여부' 발표(종합)

강승지 기자 2023. 7. 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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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명 참여, 곳곳서 환자 불편…응급진료 차질 병원 15곳
서울·세종·부산·광주 집회…당정, 노조에 불편한 기색 드러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차인 14일 오전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산별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병원 사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14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일부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는 이날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4만5000여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파업에는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8곳도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처우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병원 로비에 내걸린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두고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은 정부 핑계를 대고, 정부도 쟁점 타결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조가 병원과 협상해야 하나, 정부 정책 관련 요구만 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필요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폐 파업'이라며 "의료인 윤리 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책임을 방기하는 복지부부터 업무 개시하라"며 "우리 의료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어떻게 노동환경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가"라고 맞섰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주시청 앞 등 서울·세종·부산·광주 등 전국 4개 거점 지역에서 총 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내부 회의를 한 뒤 오후 5시 기자들에게 향후 총파업 투쟁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노조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15일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업무 복귀명령을 거론하나 우리가 파업권을 가진 만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업 첫날부터 일부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혼란과 환자 불편은 이날도 이어질 예정이다. 비응급 분야 진료가 취소되거나 수술이 늦춰졌다.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강권하고 환자는 진료, 입·퇴원 수속을 밟는 데에만 몇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7.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고질적인 노사갈등을 겪어온 부산대학교병원은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의료공백에 대비해 700여명의 일반병동 환자를 퇴원시키고 특수병동 환자 150여명과 퇴원이 힘든 일반병동 환자 100여명만을 관리하고 있다.

응급실은 관련 법상 파업이 금지돼 있는데 파업의 여파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입원병실을 비우고 폐쇄하는 바람에 일반 병실로 가야 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파업 등으로 이송자제 요청, 입원진료 곤란 메시지를 띄운 곳을 추리니 15곳이 됐다"면서 "특히 부산을 관심 지역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혼란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협상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당사자가 아닌 협상 중재자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노조와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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