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실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7.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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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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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을 하던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B 씨는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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