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을 하던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B 씨는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출소장이 여경에 접대시킨 80대 유지 “승진에 500만원이면 되나”
-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한 20대 무기수…대법원 “사형은 과해” 왜?
- “절교하자고 해서”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학폭 가해자였다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 ‘유쾌한 결별 발언’ 이상민 “당이 혁신하자는 뜻…징계 황당”
- “통곡했다, 술독에 빠져 살아”…정준하 ‘놀뭐’ 하차 심경
- “母 최진실, 절 혼냈을 것” 최준희, 외할머니 신고 사과
- 트럼프, 통일교서 강연 2번 하고 25억 원 받아
- ‘흑석’도 ‘침수자이’…로비 천장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 지하철서 남의 토사물 치운 20대 청년, 서울교통공사 감사장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