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생명·재산 지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예측이 어려운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 설치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근래에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등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므로, 사전에 시설을 설치하여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지지율 6%P↓ '최대 낙폭', 日 오염수 방류 여파
- 푸틴 "우크라 나토 가입, 그들 안보에도 도움 안 된다"
- 이재명 "모든 의혹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국정조사 수용해야"
- 尹정부의 선택적 '카르텔 몰이', 법조·권력 카르텔은 놔두고?
- '원희룡 직권남용' 고발에 국민의힘 총력 방어전 "선 넘는 음해공작"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 '1만 1040원' vs 사 '9755원'…격차 1285원
- 尹, 오염수 방류 사실상 용인했는데 외교부 "찬성‧반대로 말할 것 아냐"
- 신평 "한동훈 총선 접었고, 尹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들어"
- '단식 18일' 이정미 찾은 이재명, 尹 두고 "괴담 치부 당황"
- "아마존 무기 배송 아니다"…미·영 '우크라 감사 표시 보고파'